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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벌써 올해의 첫 달이 지나가네요.

곧 봄이 되면 이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분주해지실 예정일 텐데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집계약을 하다보면 복잡한 용어들이 우리를 무척이나 괴롭힙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잘 구별할 줄 모르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외관상 "어라? 봤을땐 둘 다 빌라인데?" 하실 텐데요.

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쉽고 간결하게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여기]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차이점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차이점

1. 다세대주택이란?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인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의 공동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바닥의 면적의 합이 660㎡ 를 넘으면 연립주택이라고 하며, 그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빌라라고 많이 부르지만, 옆나라 일본을 포함해 맨션 또는 아파트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서민 실수요자가 구입해 거주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소유주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예를 들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각 호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바로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건물
건물

2. 다가구주택이란?

위에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쉽게 말해 각 집집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주인이 몇 명일까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인은 1명입니다. 물론 공동 명의 소유주일 경우에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 될 수 있지만 등기권리증은 한 개라는 뜻이죠. 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660 이하라는 점에서는 다세대주택과 동일하지만, 서로 층수가 다릅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4층 이하인 반면,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3층 이하죠. 

 

이것도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능을 치고 지방에서 상경한 A가 있습니다. 신촌에 보증금 500에 50짜리 1층 월세방을 구했는데요. 그 위층에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수능을 치고 지방에서 올라온 B가 살고 있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500에 50짜리 월세를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3층에는 할머니 C가 살고 계시는데 A, B는 할머니에게 매달 월세 50만 원씩을 드리고 있지요. 이 건물은 할머니 혼자의 소유입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3층이하의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물론 할머니가 거주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했지만, 3층에도 월세를 임대해서 사는 세입자가 살 수 있고 할머니는 다른 집에서 거주하며 월세만 받는 형태도 마찬가지로 다가구주택의 형태이죠

 

건물
건물

3. 아파트 vs 연립주택 vs 다세대주택 vs 다가구주택

그렇다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요?

 

아파트의 경우 5층 이상이며, 바닥 면적이 660㎡를 초과하며, 가구별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4층 이하이며, 바닥 면적이 660 초과하면 연립주택, 그 이하면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3층 이하이며, 바닥 면적이 660 이하, 주택을 1인이 소유한 경우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유주 바닥 면적 층수
아파트 각 가구별 소유 660㎡ 초과 5층 이상
연립주택 각 가구별 소유 660㎡ 초과 4층 이하
다세대주택 각 가구별 소유 660㎡ 이하 4층 이하
다가구주택 1인이 소유 660㎡ 이하 3층 이하

 

4. 시세를 알아보려면?

이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을 알았다면, 시세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사실 내 편을 들어주는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좋겠지만, 가격대가 비싸면 더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고, 미리 계약할 동내의 시세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집을 처음 계약 할 때 그 흔한 KB리브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말에 휘둘려 급하게 계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딴 사람이 계약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들으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을 한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내가 살 곳의 시세를 찾아봐야 합니다. 주변 시세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가격을 낮추든 거래를 중단하던 할 수 있거든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래 인터넷으로 시세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남겨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보는 사이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이동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두 번째로 자주 보는 것 중 하나인 KB부동산입니다. 과거에 KB리브온이었다가 이후 KB부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KB부동산 바로가기

 

위 두 가지 사이트 이외에도 네이버 부동산도 있고, 직방 등 다양한 어플이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시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마무리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지요? 저의 첫 보금자리를 구매했을 때를 추억하며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좀 더 집을 싸게 사지 못했을까 하며 나 자신을 원망도 했고, 왜 집을 사는데 마트에 라면 사러 가는 것처럼 샀을까 후회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경험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교훈을 얻었기에 지금 돌이켜 보면 처음보다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지 마시고, 항상 계약을 하거나 무언가 값비싼 물품을 구매할 땐 하루 이틀정도는 충분히 알아보시고 공부하신 후에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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